상무대 국조 사실상 마감/정치자금의혹 “미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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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무대 이전 공사대금 일부의 정치권 유입 의혹을 조사해온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가 9일로 사실상 마감됐다.
여야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8일 영수회담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국정조사활동을 중단키로 했다.<관계기사 5면>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20일간 진행된 상무대 국정조사는 이날 이동영 전 대로건설 사장·이갑석 전 청우건설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10일간의 잔여기간을 남기고 중도 하차했다.
법사위는 앞으로 국정조사활동의 재개여부를 민자·민주 양당의 국정조사법 개정협상을 지켜본뒤 결정하기로 했으나 중단된 국정조사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써 상무대 정치자금유입 의혹은 진상규명없이 미결로 남을 공산이 커졌으며 국정조사활동은 지난해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끝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중도하차한 상무대 국정조사는 조사활동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방부·병원·검찰과 실명제 긴급명령을 내세운 금융기관 등의 반대에 부닥쳐 문서검증·계좌추적에 실패하는 등 한계를 노출했고 법리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한동 민자·신기하 민주 총무는 9일 양당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법개정이후의 국정조사재개 문제에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법을 개정한뒤 잔여기일을 연장해 새 법에 의해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개정된 법을 상무대 국정조사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현 상태에서 매듭짓자고 밝혔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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