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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車 깜빡이등 켜놓으면 수신호 안해도 사고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펑크등 고장으로 차량을 길옆에 세워두고 후미등.깜박이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이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했을경우 수신호나 삼각대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장차 운전자에게는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옆에 세워둔 고장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孫모씨의 유가족 朴모씨(서울성북구정릉동)가 트럭운전자 朴모씨(서울노원구월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고장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때 차량을 길옆으로 치우고 후미등.차폭등.비상점멸등을 켜두었다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손짓으로 다른차량을 우회시킬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록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다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朴씨는 남편 孫씨가 92년1월20일 밤 서울성북구정릉1동14 편도3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 길옆에 세워둔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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