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소비자보호법 소보원법과 분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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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소비자를 위한 10개 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消協)의 姜汶奎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법의 분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 관심이 고조.
이유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조항들이 정부출자 소비자문제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消保院)의 기능및 역할을 위해서만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姜회장에 따르면 현행 6장53조로 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원을 위한 내용이 26조에서 51조까지 절반가량을 차지하나 민간단체를 위한 내용은 18~20조의 3개항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법체계에서 민간소비자단체의 육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消協은 올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상정할 계획으로 趙永晃변호사등 7명의 자문변호사로 법안작성전문팀을 구성,현재 법안을마련중이다.
○…소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문제관계자들은『소보원이그동안 소비자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위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온데 대한 반발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풀이.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지난 92년에도 소협이 소비자보호법개정안중 민간단체를 위한 내용 부족을 이유로 입법저지운동을 벌였지만 이번처럼 분리입법을 들고나오기는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고 큰 관심을 표시.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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