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0년간 재입국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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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본 법무성은 여러 차례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악질적인'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거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성은 체류기간을 넘긴 뒤 자진해서 입국관리국에 체류 초과 사실을 밝힌 외국인은 15일 이내에 출국시키는 한편 범죄와 관련 없을 경우 재입국 거부기간을 1년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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