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군산·장항·대불·광양 광역개발권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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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입법예고… 민자 적극유치
정부는 앞으로 서해안의 아산만과 군산·장항,대불,광양만 등 신산업지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도시로 광역개발키로 했다.
특히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지적된 강원도 태백·충북 북부·경북 북부·지리산·덕유산·강원도의 접적지역 등 전국의 최저 낙후지역 1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촉진된다.
건설부는 30일 환황해 경제권시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을 기존의 경부축에 대응하는 「L」자형의 새로운 국토축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지방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권 등 광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정하거나 「복합(주거+공업+문화 등)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균형개발형·도농통합형의 3개 유형으로 운영토록 하되 그 지정면적은 시·도별로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발사업에는 민간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합단지를 포함,대부분 사업에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다만 특혜시비가 있는 사업은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50년 이내의 기간에 무상사용토록 할 방침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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