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기가스 정기점검制 96년 도입 추진-환경처,구체案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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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점검제가 96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29일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96년부터 스파크플러그.연료공급장치등 10여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정기적으로 교환.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환경처는 최근 운행중인 자동차 1백39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6%가 기준을 초과했으며,이중에는 보증기간이내의 차량(승용차의 경우 출고후 5년이내,주행거리 8만㎞이하)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 혔다. 환경처는 美國이나 유럽연합(EU)등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정기점검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사주기.시행기관.검사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완료되는 96년부터 시행할 것을검토중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운행중인 수백만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련장비.기술요원 확보등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데다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형식적으로 치러질가능성이 큰 만큼 자동차공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차량.디젤차량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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