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朴秉培검사는 28일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협박,배상금 명목으로 현금 8백만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金昌泰씨(23.무직.강원도삼척군도계읍)를 구속기소했다.
金씨는 91년4월 서울강남구역삼동 申모씨의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절삭수술을 받은뒤『눈주위의 뼈를 깎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91년8월 2백만원을 받아내는등 네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뜯은 혐의다.
〈鄭鐵根기자〉
서울지검 형사1부 朴秉培검사는 28일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협박,배상금 명목으로 현금 8백만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金昌泰씨(23.무직.강원도삼척군도계읍)를 구속기소했다.
金씨는 91년4월 서울강남구역삼동 申모씨의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절삭수술을 받은뒤『눈주위의 뼈를 깎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91년8월 2백만원을 받아내는등 네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뜯은 혐의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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