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점금지법 규정 외국기업에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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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國정부는 26일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된 회사는 영국 유리회사인 필킹톤社로 판유리 특허권을 부당하게 사용,미국기업의 수출에 피해를 끼친 혐의다.
빌 클린턴행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미국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독금법의 역외적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을 발표한 리노법무장관에 따르면 필킹톤사는 미국기업에기술제공 특허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 이외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삽입,미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방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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