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친목단체 수익사업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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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정부 각 부처의 상조회나 공제회가 주무감독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또 상조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침은 금지되며 현직 공무원은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출발한 상조회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전·현직 공무원 단체 운영개선방안」을 확정,주무감독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8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단체의 경우 설립목적 범위를 넘어 해당부처와 짜고 관련된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거나 퇴직급여 명목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 이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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