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왕관 지분정리 검토/세우회 “병마개 독점사업” 지적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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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도 관세법 시행령 고치기로
공정거래위가 세우·관우회의 병마개사업,보세창고내 화물보관·운송사업이 경쟁제한적이라는 조사결과를 총리실에 전달한 것과 관련,세우회는 자신들이 출자한 삼화왕관과 그 자회사인 세왕금속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검토중이다.
관세청도 무환화물 관리인이 「관세행정에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관세법 시행령을 고치고 수수료율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의 상조회인 세우회는 공정위 보고를 받은 총리실의 시정조치를 앞두고 삼화왕관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청도 보세창구내 이삿짐·견본품 등 무환화물을 다른 업체도 취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용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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