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 조약연장 합의안돼도 NPT 내년 4월이후 계속 유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유엔군축연구소장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내년 4월가지 조약연장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NPT체제는 계속 유효하다고 스베어 로가드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이 26일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과 UNIDIR가 26,27일 공동 주최한 「동북아 핵정책」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로가드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PT 어느 조항에도 내년에 조약의 효력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내년에 있을 조약연장을 위한 논의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0년 4월 발효된 NPT는 10조 2항에서 「조약 발효후 25년뒤에 조약의 연장문제를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약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강영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