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채용때 신체조건 제한-대기업.은행 44곳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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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키 작은 것도 여성에겐 죄가 됩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여성민우회등 여성단체 대표 33명이 25일 고졸여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키.몸무게등을 조건으로 다는 조흥은행등 44개 은행및 기업대표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고발,새로운「性차별」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고발인들은『고발된 기업들은 여사원을 각 학교에 추천의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대상이 된 기업들은 대부분「신장 1백60㎝이상의 용모단정한 여성」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나 조흥은행처럼「신장 1백62~1백67㎝,체중 50㎏」으로 미인대회 출전자격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체도 있다는 것이다 .
특히 보람은행등 일부 기업은 직군을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뒤 고졸여성들은 일반직만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여성들을 하위직능에 묶어두고 있다고 고발인들은 지적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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