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한도 확대-외상수입 기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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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음달부터 수출선수금,연지급(외상)수입등 수출입관련 자본거래한도가 확대된다.洪在馨재무부장관은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기업들이 수출 물품을 내보내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규모제한을▲대기업의 경우 현행 前年度 수출실적의 3%에서 5%로▲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전년도 수출실적의 10%가 계속 적용되며,전체 수출 건수의 98%인 건당 20만달러 이하의 거래는 지금처럼 선수금 한도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를 외상(연지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도 일 본.동남아등인근지역(항해 일수 10일이내)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내수용(60일)과 인근지역의 수출용(60일)및 내수용(30일)원자재의 외상수입기간은 현행 그대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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