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 부과 폐지-내년부터 전용부담금으로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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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그동안 농지를 공장이나 주택용지등으로 전용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에 부과해온 농지조성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농지轉用부담금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대신 현재 해당지역 공시지가의 20%를 거두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을 30%안팎으 로 올려받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李相茂 농림수산부 농정국장은 26일『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 규제를 완화키로한 방침에 따라 현재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함께 부과해온 것을 전용부담금으로 일원 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76년부터 징수해온 농지조성비는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논은 평당 1만1천9백원,밭은 7천1백40원씩을 거두고있으며,지난해에는 9백55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李국장은 농지 전용시 두가지 비용부담을 한꺼번에 안기다보니 농어촌에 공장등 농가 소득이나 고용을 늘릴수 있는 2,3차산업의 유치가 부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孫炳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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