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상호 최혜국대우제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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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외무­월 재무 회담
【하노이=강영진특파원】 한국과 베트남은 두나라간 정치·경제관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경제관계뿐 아니라 정치관계에도 상당한 발전이 예상된다. 동남아 4개국을 방문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은 20일 웬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회·정당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합의하는 한편 호테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2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베트남에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범위의 예측이 가능해져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펼 수 있게 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나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협정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상대국에 1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정하고 ▲투자소득 상한세율을 품목별로 최하 5%에서 최고 15%로 상한을 정하며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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