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만원권 韓銀서 보상 못받아-찢어져도 兩面있어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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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전국에서 불법유통되는 1만원권 변조지폐는 한국은행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한마디로 보상받지 못한다.
훼손지폐의 교환 법적근거는 85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한국은행권및 주화의 발행등에 관한 규정」으로「훼손.오염 기타사유로 인하여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은 훼손정도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한다」 는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민이 보존면적이 4분의3 이상인 훼손지폐의 교환을 요구할 때는 권면금액의 전액,5분의2 이상일 때는 반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환규정은「화폐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하거나 전후 양면을 구비하지 않은 은행권은 교환해 줄 수 없다」라고 명시,최근 나돌고 있는 1만원권 변조지폐는 자칫 50%가 보존돼 반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
〈徐亨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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