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덕보는 고위공무원 자녀/결혼때 거액 축의금 물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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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추가 재산등록 오해받기 꺼려/부모들이 통장만들어 선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이후 지방공무원사회에선 아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축의금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줘 아들이 「돈방석」에 앉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기고 있다.
이같은 지방공직사회의 새로운 풍속도는 고위공직자들이 「거액」의 축의금이 들어올 경우 추가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달초 충남도청 S모국장(59)의 아들(27)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결혼한 P모양(27)은 뜻하지 않게 시부모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결혼선물로 받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도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시아버지가 보직이 바뀌기전에 서둘러 아들의 결혼식을 올린 탓에 지방에선 큰 돈인 8천4백만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는 것.
지방의 이름없는 대학을 겨우 졸업,월급쟁이 생활하는 남자와 결혼한 P양을 처음엔 동정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좋은 시아버지에 재산등록 덕을 톡톡히 본 행운아』라며 시샘할 정도다.
또 지난달 아들(28)의 결혼식을 올린 충북도 K모 소방서장(54)은 5천여만원의 축의금을 고스란히 아들부부에게 인생출발자금으로 물려줬다.
그는 생각같아선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상당액을 떼놓고 싶었지만 재산등록제를 의식해 아들부부에게 크게 선심을 썼다는 것.
한편 정부의 기구축소 및 내년부터 시행될 시·군통합으로 공무원의 간부직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 확실해지자 혼기를 맞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 사이에선 현직에 있을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대전=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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