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사 강화/서류조작·유통과정 추적/국세청 올해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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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다고 주장,실지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겨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자료 등 각종 증빙서류의 허위여부와 제품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따져보는 추적조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가 장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므로 조작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해달라며 세금을 빼먹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용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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