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립교육평가원장 집행유예 선고-尙文高 비리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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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7일 尙文高비리사건과관련,구속기소된 前국립교육평가원장 朴柄墉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을,前서초구청 건축계장 金然泰피고인(40)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각각30년,16년동안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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