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1명 할때마다 年 100만원씩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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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년간 모든 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백만원씩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내에 확대되고 자동차.유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제외한 시계.보석.골프용품 등의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연간 1인당 1백만원씩을 이들이 내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근 2년간의 평균 직원수(3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 기준)를 넘어선 신규 채용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룸살롱과 무도장.도박장 등 호화 향락업소는 제외된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열릴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제혜택은 올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홍병기.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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