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쓰레기 버리면 최고 8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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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6월28일부터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8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해물 또는 오물을 그냥 버리면 3만원,마대자루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모으더라도 지정된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으면 10만원,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20만원,몰래 운반장비를 이용해 대량으로 버리면 40만원,관광지내 호텔.식 당등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80만원의 벌금을 각각 물게된다.
고성방가나 부당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자연자원 훼손행위에 대해선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교통부는 14일 이같은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金石基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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