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 대주주가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을 주도한 거래소 상장업체인 동아정기의 대주주 J씨, 사채업자 K씨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주주 J씨는 사채업자인 K씨와 짜고 동아정기 주식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해 본인 자금 한푼 없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J씨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들어온 돈 수십억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J씨는 유상증자를 쉽게 하기 위해 동아정기 주가를 끌어올렸고, K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가를 조작했다.
J씨는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을 통해 모두 73억3천만원을, K씨는 주가조작으로 10억4천만원을 각각 챙겼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