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加法 刑量 낮추기로-대법원,빠르면 하반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수수및 재산 해외도피사범등에 대한 형사특별법의 법정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이를 형법에 흡수토록 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형사 특별법및 소송법을 정비하고 들쭉날쭉한 즉결심판의 양형을 사실상 통일시키는 것등을골자로한 84개항의 「사법행정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법무부등 관계부처와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비리 공직자와 경제사범등을 엄단하기 위해 제정된 형사 특별법이 뇌물수수 액수가 5천만원이상인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등 형법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형법 개정시 이를 흡수 토록 하거나개별적으로 형량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