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총량규제 도입/환경기준 99년까지 미·일 수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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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그린라운드 대책 보고서
대기환경기준이 99년까지 3단계로 미국·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농도규제방식의 현행 오염배출 관리도 96년부터는 총량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처는 11일 「환경라운드 정부실무대책반」의 최종보고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최종보고서는 12일 민·관 정부대책협의회(의장 김형철 환경처차관)에 제출돼 정부안으로 확정된다.<관계기사 3면>
보고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환경관련 무역장벽의 효과적 대응에는 자체 환경규제강화를 통한 관련기술 개발촉진이 열쇠라고 분석,우선 26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94년,95∼98년,99년 이후의 3단계로 미·일 수준까지 강화키로 했다. 수질기준 28개 항목은 95년까지와 96년 이후의 2단계에 걸쳐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장 등 오염배출원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치를 설정한 현행 농도규제방식과 병행해 96년부터는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고,배출기준 초과량에 대해 부과해온 배출부과금도 배출총량기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조사연구용역기관을 통해 95년까지 대상범위·시행방법을 확정하고 95∼96년에는 배출총량기준 부과금제도 용역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제표준기구(ISO)의 환경표준화규격 제정에 대응해 98년까지 산업표준화법을 개정,국내 환경경영규격을 채택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정책·기준 등을 감사해 적정여부를 판단,인증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이 반환경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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