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벌 흐지부지-14대총선 5명기소 모두 당선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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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지금까지와 같이 선거사범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통합선거법 제정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10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새로제정된 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법위반 사범및 재판결과를 종합분석,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행위인 선거와 관련된 사범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검찰이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결경향=14대총선의 경우 검찰이 여야의원 5명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람에 모두 당선이 유지됐다.
또 광역의회선거에서는 기소된 42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중 17명에대해서만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해 당선무효됐다.
또 당선유지된 25명중 12명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의도적으로 피하려한듯 40만~4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모두 98명이 기소됐으나 이중 19명(19.4%)만이 벌금 5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새 선거법=새로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종전의 선거법들에 비해 선거비용의 축소,선거운동 기회의 폭넓은 보장,선거부정 소지의 사전차단,선거범에 대한 처벌강화등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당선자의 선거부정이 확인되더라도 몇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무효판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후보자에 대한 징역또는 1백만원이상 벌금형 선고▲선거비용의 2백분의1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등 네가지 부대사유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지금까지의 경향대로 당선무효기준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비록 본인이나 선거관계자가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당선유지가 가능해 입법취지가 외면당하는 문제점이 나타날수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Т金佑 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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