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위자료 3천만원 집행정지-법원 항소심 선고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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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과 관련,패소한 申모교수(52)가 낸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申교수가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에 불복,항소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배상금지급을 항소심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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