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과 관련,패소한 申모교수(52)가 낸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申교수가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에 불복,항소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배상금지급을 항소심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과 관련,패소한 申모교수(52)가 낸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申교수가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에 불복,항소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배상금지급을 항소심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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