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침해 지나치지 않다면 사유재산권 행사 방해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 침해가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유재산권 행사에 우선할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7일 金정수씨등 서울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 1백80여명이 골프연습장 건축주 鄭인순씨를 상대로 낸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환경권이란 이웃간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내의 침해 행위에 대해선 이를 감수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다른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그 침 해가 받아들일수 있는 정도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짓는방법이 가능한데도 환경권만을 강조,토지 소유자에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정신에 어긋난다』며『비록 골프장 설치로 인해 공원이 자연림상태 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해도 주민들은 이에 따른 환경 침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李殷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