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선박과 충돌 事故보상 첫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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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濟州=高昌範기자]韓.中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어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처음으로 피해확인서를 교환하는 보상합의가 이뤄졌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마라도 남서쪽 1백30마일해상에서 삼천포소속 안강망어선 305해진호가 짙은 안개속에서 중국선적의 노교어호를 침몰시킨 사고와 관련,수협중앙회를 통해 중국측에 8백20여만원의 선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는 것.
또 지난달 30일 북제주군 죽도 남서쪽 1백75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의 제21천은호가 중국의 절대어호를 들이받아 칠몰시킨 사고 역시 제주해경의 중재로 1천6백여만원의 보상에 합의하고 중국측이 수협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 하면 즉시 송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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