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야음동 근린공원 해제위해 도시계획변경 신청예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는 남구야음동 근린공원 73만6천7백70평방m가운데 주민 1백40여가구가 살고 있는 7만1천5백평방m를 공원에서 해제키로 하고 이달중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공원부지를 장기간 공원으로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이같이 야음공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한받는 다른 공원 또는 도로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게되고 공단과 5백~6백m 떨어진 야음공원일대는 공해완충을 위해 공원부지로 그대로 두는게 낫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시는 이에대해『야음공원에서 해제하려는 지역은 최근 도에 진정서가 접수되는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건설부의 도시공원조성 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