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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더 강화한다/지정도매법인은 왜 빠졌었나/청와대 전면 재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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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외의혹 국회로비도 내사/대책 소홀 관련공무원 문책키로
정부는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농산물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것은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개정 농안법 시행과정의 대비책 미흡과 관련,농림수산부 관계자 등을 문책키로 했다.<관계기사 3,21면>
특히 이번 농안법 파동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안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전혀 대비하지 않은 전형적인 복지부동형의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농림수산부의 담당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특히 이 법 개정 및 시행과정에서 의혹이 가는 대국회로비 등도 내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개정 농안법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수술을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정 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 개정전에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농수산물 유통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유일한 공염도매시장이면서도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시장을 구성하는 8개 지정도매법인(농산물 5,수산물 2,축산물 1)과 중매인·소매상인 등 세부분에 모두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 농안법은 그중 하나인 중매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매인들의 집단반발을 격화시켰을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을 밀고 나간다해도 유통개혁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거대한 자본으로 산지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농수산물 가격 등을 좌지우지하는 지정도매법인이란 거상에 문제가 많다』며 앞으로 전면 개정될 새 농안법에선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매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정도매법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수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정도매법인중 일부는 생산물을 판매하러오는 농어민 등으로부터 상장수수료 6% 외에 추가로 상·하차비를 징수하고 멋대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내사결과다.
이 당국자는 『어떻게 중매인들이 주대상이 되는 개정 농안법이 마련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정과정의 의혹 등에 대한 로비여부도 이번 기회에 규명돼야 한다』는 말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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