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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농수산물 중매인 준법투쟁을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도매중매업무 중단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볼모로한 인질극이나 다름없다.왜 그들은 농민들이 땀흘려 재배한 생활필수품을 對정부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어째서 전국 소비자들의 가계를 위협해 가면 서 그들의「권익」만을 관철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전국의 농수산물 중매인들이 그들의 주장을 정부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온화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그런데 중매인들은 어느날 새벽부터「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물량거래를 중단시켰다.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農安法)의 개정 취지는 중매인들의 수탁매매나 도매행위를 금지시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개업무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질서를 세워보자는데 있다.
이러한 법 취지에는 그동안 정부나 학계에서 지적되었던 중매인들을 둘러싼 여러가지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보자는 속셈도 들어있다.중매인들이 생산자와 직접 연결된 도매 행위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하고 무자료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중매인들은 이같은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중매인들이 가락동 도매시장 설치를 계기로 공공연하게 도매행위를 해왔고 이로인해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예상이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는 푸념을 하게 만들었다. 중매인들이 개정된 農安法에 의해「중매역」이외의 다른 역할이박탈됐다고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볼모로한 도매업무를 계속 중단한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생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중매인들이 法의 실시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한다면 이 역시 정부의 극약 조치를 부를게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이 상황을 풀 代案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그러나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농안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중매인들의「저항」때문에 실시가 보류된다면 생산자와 소비 자를 위한 시장을 기대할 수 없고 공정한 거래도 희망할 수 없다.
정부의 관련 부서인 농림수산부가 그동안 개정된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중매인들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리거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도 치밀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것은 이 문 제대로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검하되 정책 실시를 전후한 시장 상황점검과 이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현 시점에서는 중매인들의 도매행위 금지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을 더 연장시켜 시장적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매거래 행위가 계속 중단되면 산지 물량을 소화할 기능이 마비된다.또한 이를 풀어갈 기동성마저 없지 않은가.
이쪽을 보고 저쪽을 봐도 모두 답답한 사정이긴 마찬가지다.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풀려나갈 상황도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계도기간」의 연장 이외에 도매시장의 경쟁적인체제 도입을 위해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과 농업의 소득.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조치다.
市場을 볼모로한 중매인들의 반발은 보다 합리적인 의견으로 수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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