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거래 중단” 파동/중매인들 「농안법」 반발 도매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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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산지 반입량줄어 값폭등/군시소비자들 평소보다 몇배오른 값에 사먹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이 3일부터 도매업무를 포기하고 중개업무만 하는 농안법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중앙일보 4월14일자 22면 보도) 농수산물 반입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올라 농수산물 파동이 우려된다.
더구나 일부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에서는 중매인들의 준법투쟁 소식을 듣고 3일 오전부터 서울로 농수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있어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물건을 구입하려던 일부 소매인들이 발길을 돌렸다.
3일 오전 가락동 도매시장에 반입된 수산물은 3백66t으로 2일 6백13t에 비해 40%가량 감소했고 청과물은 1천여t 줄어들어 이미 농수산물 도매가격이 평균 5% 올랐다. 소매인 김숙희씨(55·여)는 『어제까지 2백20만원에 거래되던 6t트럭 1대분의 무값이 오늘 새벽에 2백5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준법투쟁이 본격화되는 이날 오후부터 심각하게 나타나 물량부족으로 서울시내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전국수산물조합연합회·농안법재개정추진위원회 등은 3일 오전 11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국 3천여명 중매인이 참가한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재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 7시부터 전국 10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일제히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도매행위를 일절 중단하고 중개업무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올라온 농수산물은 판매되지 않은채 썩게돼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뿐아니라 도시소비자들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1일 새벽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이 3시간동안 도매행위를 중단한채 중개업무만 실시해 전체 거래물량의 10%정도인 20여t의 채소류가 매매되지 않고 폐기처분됐다.
한편 농림수산부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시장 밖의 중개인을 동원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전국 농민단체 등에 공급물량을 줄일 것을 부탁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이정수사무국장(40)은 『농림수산부 등도 개정된 농안법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때까지 도매행위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철희·이계영·김현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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