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아파트 지을 땐 용적률 최대 20% 늘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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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추가로 20%를 더 허용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높아져 공급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로 제한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10%까지만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다. 그러나 개별 건축설계가 이러한 구조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인 준비가 끝난 뒤에도 1년5개월 동안 도입이 미뤄져 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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