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인천시에 모범택시가운행된다.
인천시는 18일 개인택시 신규면허취득후 3년이상 무사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9월10일부터 모범택시 8백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모범택시는 배기량 1천9백㏄ 이상의 승용차로 냉.난방시설및 무선호출기가 설치된다.기본요금(3㎞)이 3천원이고 2백50m 달릴때마다 2백원,정체때 60초마다 2백원씩 가산되고 심야와 시계를 벗어날 때 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없는 전철역과 터미널.호텔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모범택시 전용승차대가 설치,운영된다. 〈金正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