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수의계약 배 터진 납품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할 자격이 없는 중소 의류업체 A사는 지난해 하청업체를 통해 국책은행 등에 단체복을 우회 납품하는 방법으로 5천9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는 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줄이라는 정부 방침을 어기고 임의로 품목 수를 늘렸다.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부정과 미숙한 제도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정부 지정 단체수의계약 대상자인 B조합은 C교육청과 모 중학교 교사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 물량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B조합은 물량 배분원칙을 무시하고 조합원인 E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2002년 3월~2003년 7월 18개 정부 지정 조합들이 교육청 등 37개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부당 혜택를 준 사실을 들춰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2000년 중기협은 수의계약 대상 품목에서 경쟁 대상품목으로 바뀐 7개 물품을 다시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앙회 측은 "업무 파악 부진에 따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