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강관리>정기검사 평일 저녁에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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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건강할 때 몸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병이 나서 치료하는데 신경쓰기 보다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잘 굴러가니까 괜찮겠지…』하며 자동차관리에 소홀히 하다 보면 고장나고 주행중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즉 정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그리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미연에 방지하고 배기가스등 자동차로 인한 공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종류와 차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말하자면 자동차도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차령이 10년미만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10년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속도계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 합격한 자동차에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40여개 검사소와 지정된 2백30여개 출장검사소중 어느곳에서나 검사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돼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한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지난 2월16일자로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는 1개월이내는 2만원,1개월초과 위반때에는 3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30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검사받도록 최고(催告)하는데 검사 최고통지서를받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아니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요즘에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기일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검사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고 낮시간대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과 소형화물차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경인지역에서는 평일 오후9시까 지,토요일은오후5시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이며 검사수수료 1만원이 필요하다.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례도 많이 있으나 그럴 경우 추가로비용이 들고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검사를 받는 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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