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원석학원과 경주대학교. 경주전문대학에 대해 지난달 중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원설립자인 金一潤씨(55.前국회의원.現원석학원이사)와 前이사장 金一煥씨(69.
現원석학원이사)가 91~93년 정상적인 지출절차없 이 39차례에 걸쳐 학교회계 자금 1백2억원을 임의인출한 사실등을 밝혀내고 이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등 모두 63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金一潤씨는 지난해 학교비 횡령혐의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상고중이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