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견본주택 건축기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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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설교통부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방지와 피난기준 등을 담은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의 설비 등은 실제 시공 때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고가의 가구.전자제품 등을 전시할 경우 옵션 품목이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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