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 축소 특소세율 내려 제품값도 인하-洪재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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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세율 2%)과세특례자 범위가줄어들며,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자(10%)는 세금계산서를 자신이보관만 하고 세무서에 내지않아도 되는등 납세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져 관련 제품의 가격 인 하가 이뤄지고,상속.양도.토지초과이득세등 재산세제가 완화된다.
洪在馨 재무부장관은 13일 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개방화.국제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종합소득세를「정부부과제」에서「신고납부제」로 전환,납세자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주되 탈세를 막기 위해 표본조사를 한다.
▲기업관련 세제=법인세율을 낮추며,감가상각제도와 세무회계방법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고친다.
▲특별소비세=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를 감안해 이미 필수품화된 품목은 과세대상에서 빼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모피.보석.가구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최저한도제를 개편,일정 금액(예컨대 1백만원)이하인 물품은 세금을 안물리고 그이상에 대해 가격 전액(예컨대 1백10만원)을 과표로 잡아 세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비싼 물건도 일정금액 초과분(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재산세제=상속세 과표를「유산총액」에서「상속인별 취득유산」으로 바꾸고 배우자의 비과세범위를 넓힌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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