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지요] 화상 입으면 즉시 찬물로 식혀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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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겨울철, 병원 응급실엔 화상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전열기나 가스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화상은 교통사고와 더불어 사고사(事故死)의 주된 원인입니다.

화상은 열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괴사(壞死)하는 현상인데 어떤 온도의 화기에 얼마동안 접촉했는지, 피부 두께.연령은 어떤지 등에 따라 손상 정도가 다릅니다.

화상은 1백도 이상 끓는 물이나 기름에 데어야만 입는 게 아니라 44도가 채 안되는 온도라도 장시간 접촉하면 피부 세포가 파괴됩니다. 또 70도 이상 온도에 피부가 닿으면 조직이 즉시 손상됩니다.

화상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화상을 입었을 때 현장에서 응급조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수칙이 화상 입은 부위를 '즉시'수돗물, 즉 흐르는 냉수에 '30분 이상' 담가 화상조직을 식혀주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으면 덴 부위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분비돼 주변 조직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일단 찬물로 이 과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도 즉시 찬물로 식혀줘야 합니다. 찬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이 계속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는 최선의 치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부터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덴 부위를 차게해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면서 수돗물이 화상 부위를 오염시키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화상 부위를 방치하는 분도 있지요.

일단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 뒤엔 아무 것도 바르지 말고 깨끗한 타월로 감싼 채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도 얼음을 비닐에 넣어 화상 부위에 얹어두도록 하세요. 다만 얼음이 화상 부위에 직접 닿으면 동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이라며 된장.간장을 바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연고를 바르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런 약은 화상 부위에 막을 씌워 병원 치료약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화상 역시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기어다니는 아기는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증기에 3도 화상을 잘 입고, 걸어다니는 유아는 주전자처럼 끓는 물에 잘 뎁니다. 따라서 화기(火氣)근처에 어린이.노약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황세희 의학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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