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땐 合壁가능-서울시 11개 도시설계구역 내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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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물의 층수.용도.공동개발 등이 규제되고 있는 서울시내 11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재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표참조〉 이에따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물을신축할 때 건물용도가 해당구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지역특성에 맞게 완화되며 공동개발시 합벽개발(인접대지의 두 건물벽을 붙여 짓는것)도 대폭 허용된다.
또 건물의 층수제한도 간선도로 등에 접한 주요지점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돼 기타지역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지정되며부득이하게 층수가 제한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1일 테헤란로.신촌.마포 등 11개 도시설계구역 1천39만7천여평방m에 대해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불합리한규제사항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이는 도시설계구역이 83년 첫실시된 이후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재가 많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개 도시설계구역중 잠실.테헤란로 등 7개구역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경기를 대비해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지나치게 규제받았다.
지금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용도나 높이.주차장출입구.공공空地조성.공동개발 등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설계계획대로 건물을 지어야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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