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담보권행사등 은행 자의적 관행 제동-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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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고객을 우습게 여기는 은행들의 관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연체이자를 물리거나 담보권행사를 자의적으로 하던 행위가 당국에의해 금지된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0개은행(외국은행 포함)들의 기업대출약관중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이 은행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해당 은행들에 이를 고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개정약관에 의하면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연간 0.7%정도낮아지게 된다.
지금은 어느 기업이 대출금이자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그 즉시연체이자(年17%)를 물리는데 하반기부터는 14일간의 유예기간(한 기업에 세번까지 유예)을 둔 뒤 그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체된 대출금 A와 상관없는 그 기업의 다른 정상대출금 B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年17%)를 물리는 행위도10일이상의 書面催告를 거친 후에 A연체를 해결하지 않을 때 B대출에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S은행이 연대보증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고객에게 보증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梁在燦.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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