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객 조류독감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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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태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태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 위생관리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는 태국에서 최근 조류독감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주부 한명이 숨지고, 베트남에서 7명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닭.오리 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곳은 대만.베트남.일본.홍콩.태국 등 5개국으로 늘어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태국산 닭.오리 고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14일 이후 통관된 태국산 고기는 없다"며 "현재 통관이 보류돼 있는 1천7백49t의 태국산 닭.오리 고기는 반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의 절반이 태국산(4만1천t)이었으며, 태국산 오리고기는 2백64t이 수입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12일 내에 호흡기 이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여행자들과 각급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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