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제한/사전신고제로 취수량·지역배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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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생수업체 등의 지하수 개발때 부존량·수맥·수질에 따라 취수 및 취수량이 제한된다. 또 생수 및 생활·농업·공업용수를 위한 취수정 굴착때는 환경처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폐공의 원상복구비용을 사전예치해야 된다.
환경처는 23일 생수시판 허용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를 도입,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하수맥이 2∼3개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편중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취수량을 배분키로 했다.
환경영향조사제는 연내 법체계를 완비해 생수 신규허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기존의 14개 생수업체도 영향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유효·취소여부가 결정된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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