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제도」 없어진다/재무부/증시침체 부채질등 부작용 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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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28일 국무회의 통과후 곧시행
국민주 제도가 폐지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보유주식을 팔 때 국민주 방식은 쓰지 않기로 하고 이에 관한 근거 법규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고 하위규정인 「국민주 청약 및 배정업무 처리규정」도 곧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 88년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주식 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도입했던 국민주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증시 침체를 부채질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거,앞으로 이뤄질 정부 보유지분 매각은 ▲장외에서의 일반 공개경쟁 입찰 ▲공모주 청약방식에 의한 기업공개 ▲상장후 증시를 통한 매각 등 정상적인 증권거래 절차에 따르게 된다.
국민주 제도는 정부 보유주식을 팔 때 종업원 및 저소득층에 98%를 배정하고 일반청약자에게는 2%만을 할애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88년 4월 포항제철에,89년 5월 한국전력에 각각 국민주 방식을 도입,모두 9백여만명에게 국민주를 보급했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통신공사·담배인삼공사·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다가 90년대 들어 증시가 침체되자 이를 보류해 왔다.<민병관기자>
◎매각방식부터 “무리수”… 이익도 못남겨/해설
정부가 국민주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은 증시참여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매각방식을 채택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매각주식의 78%를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배정토록 했으나 한사람 앞에 10∼20주가 돌아가는데 그쳐 당초 기대했던 재산형성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주 방식을 적용한 한전·포철 주식이 상장된뒤 증시 전체의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역효과만 초래했다. 국민주제도 폐지로 향후 민영화되는 기업들의 매각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로 민영화 일정이 잡혀있는 국민은행이 어떤 방식을 쓸지가 관심사다.
다음달에 정부 보유지분(5%·1천4백30만주)을 팔게 될 한국통신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키로 이미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여타 공기업들도 이 방식을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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