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따른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된지 10년이 넘은 주택(1백평방m 이하)의 구입·개축·재건축시에도 2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내년중으로 한국주택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된지 10년 이내 된 건물에만 대출을 해주도록 돼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구입시에만 대출해주던 다가구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택부금도 내년부터는 개축·재건축시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주택은행법과 내규를 고치도록 했다.
행쇄위는 가계수표나 당좌수표 발행시 기명날인토록 돼있는 수표법을 개정,내년이후부터는 서명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올 하반기에 재무부령을 개정,문중이나 종교단체는 대표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이들 임의단체의 예금계좌에 부여된 고유번호만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연차적으로 다른단체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신동재기자>신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