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109곳 설치-대법 개정안마련 순회심판소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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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액 민사재판과 협의이혼사건등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현재의 순회심판소를 법관이 상주하는 市.郡법원등으로 개편키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시.군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예비판사제 도입,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부여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民自.民主黨에 보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줄것을 요청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전국 1백9개소의 순회심판소를 시.
군법원으로 개편해 49개는 판사 상근법원으로,나머지는 비상근 법원으로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시.군법원은 현재 법관들을 판사로 근무시키지 않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변호사 유자격자중「시.군 판사」를 임용해 별도로운영하는등 현재의 법원과는 기능과 판사의 임용자격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즉결심판 사건만 맡고있는 현재의 순회심판소가 시.군법원으로 바뀌면 법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은 생활근거지에서 곧바로 간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라 서울에 행정소송 1심을 맡는 특별법원인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행정소송 1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1심부터 법원이 맡는데는 1백명 이상의 법관이 추가로 필요해 대법원은 법관증원 절차등을 감안,98년부터시행할 예정이다.대법원은 또 사법위가 건의한 副판사제는 법관의계급화를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예비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비판사제란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2년동안 재판보조와 연구.조사활동만 하고 재판업무에는 관여하지못하는 예비판사로 근무케 한뒤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사법연수원생과 수료예정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예비판사제를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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