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백화점 쇼핑백 내달부터 사용 강력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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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달부터 백화점.도매센터등에서 고객에게 쇼핑백.비닐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또 목욕탕.여관.호텔등은 1회용 칫솔.샴푸등세면도구,10평이상 음식점에선 1회용 그릇.나무젓가락.포크등을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처는 17일 1회용품의 지나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1회용품 사용자제및 무상제공 억제 업무처리요령」을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시.군.구는 4월부터 관할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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