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간이과세자가 대상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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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 당국이 기본 자료로 삼는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가 ‘영세 가맹점’의 사례로 간이과세자를 들고 있고 카드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26일 “영세 가맹점을 규정할 마땅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간이과세자는 이미 세법이 인정한 영세업자인 만큼 영세 가맹점의 좋은사례”라고 말했다. 카드사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이날 “수수료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간이과세자를 인하 대상으로 삼는 것에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약 200만 개 중 40%인 80만 개를 간이과세자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재의 3.6∼4.05%보다 1%포인트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경우 가맹점당 수수료는 한 해 최대 48만원(매출 4800만원 전체가 카드인 경우) 정도 줄어든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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