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50m 규정 완화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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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담배 가게들이 적어도 5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담배 가게들이 50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 취소하도록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도로 개설 등으로 담배 가게 간 거리가 처음 허가받을 당시와 달리 50m 이하로 가까워질 경우에도 담배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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